(서울=뉴스와이어)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12일 보소연에 접수된 민원 6,840여건을 분석하여 “소비자 애먹이는 보험사 5대 횡포”을 간추려 5가지 유형과 사례 그리고 유형별 소비자주의 및 대처요령을 발표하였음.
보험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약관의 애매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거치료기록 또는 진단서를 트집잡아 보험금액을 흥정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험소비자를 애먹이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음.
2003년부터 현재까지 3년여간 보험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전체 민원 6,840건 중에서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민원이 2,325건(34%)으로 가장 많은데,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민원중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관련이 1,094건(16%)으로 가장 많았고, 기왕증관련 615건(9%), 진단서 관련 343건(5%), 소송제기관련 205건(3%), 의료기록열람관련 68건(1%) 순으로 많아 이를 “소비자 애먹이는 보험사 5대횡포”으로 정리하여 민원사례와 함께 대처요령을 발표하였음.
[ 소비자 애먹이는 보험사 5대 횡포 ]
1.설계사에 없는 고지의무 수령권을 악용하는 행태로서 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모른다!
2.과거치료기록(기왕증)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흥정 행태로서 가입전 병원에 다녔으니, 계약해지후 보험금은 못 주겠다!
3.피해자 진단서 부인행태로서 진단서 못 믿겠다, 보험사 자문의에게 물어보자!
4.소송으로 압박하는 행태로서 약관이 애매모호하니 법대로 소송하자!
5.본인동의 없는 의료기록 불법열람 행태로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하니, 인감증명 떼어달라!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란에 과거병력은 물론 검진내역까지 모두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미심쩍은 부분은 보험사에 확인 받아두어야 함. 또한 보험설계사의 설명내용 등을 안내장이나 설계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보관하여야 함. 보험사고로 진단서를 발급시 질병 또는 병명에 대한 분류코드는 약관의 지급규정에 맞는 정확한 진단서를 발급 받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인감증명서, 동의서, 확인서 등의 서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바 자료의 내용과 사용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제공해야 함.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보험산업의 발전은 보험소비자의 신뢰가 절대적인 전제 조건인 바,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계약 청약시 철저한 심사를 통해 계약을 인수하고, 승낙한 계약에 대해서는 약관에 명시한 대로 보장을 해야 하고,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률(약관의 규정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을 충실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또한,보험소비자도 보험가입시 계약전알릴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음.
출처:보험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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